사업주는 중대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매뉴얼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점검해야합니다. 유해위험별로 대응시나리오(단계별 조치포함)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 교육, 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