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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_PEDIA 노동법의 모든 것 38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사업주는 중대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매뉴얼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점검해야합니다. 유해위험별로 대응시나리오(단계별 조치포함)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 교육, 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

#. 임시보관함 2022.04.19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마련, 개선방안 이행여부 점검

사업장의 안전보건의무 확보를 위해 사업주는 종사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합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산안법상 협의체를 운영할 경우 종사자 의견청취절차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

#. 임시보관함 2022.04.19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안법상 전문인력배치

사업주는 산안법에 따라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해야하며 고용노동부 고시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특법에 따라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의 배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 등 산안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전문인력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

#. 임시보관함 2022.04.19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평가) 실무운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평가기준을 정립해 반기에 1번 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 임시보관함 2022.04.19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 실무운영

사업주는 재해예방 및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어떤 내용을 점검하고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예산편성 원칙 (1) 기본원칙 - 예산 편성 시 예산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

#. 임시보관함 2022.04.19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실무운영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기계, 기구, 설비, 화학물질 등)을 확인하며,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1. 개념 - 사업장은 ..

#. 임시보관함 2022.04.19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전담조직 실무운영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는 사업장 중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이 3인 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00명이상이거나 시공능력이 200위 이내인 경우 2명이상의 전담조직을 설치해야합니다. 즉, 500명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전담조직을 설치할 경우 중처법 관련 안전보건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임시보관함 2022.04.18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설정 실무운영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는 회사의 경우,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알려야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목표달성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1. 원칙 - 경영방침의 수립 및 목표의 설정 - 이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안내 - 경영방침 및 목표를 주기적으로 검토 2. 체크포인트 ①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②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③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모든 ..

#. 임시보관함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