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는 사업장 중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이 3인 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00명이상이거나 시공능력이 200위 이내인 경우
2명이상의 전담조직을 설치해야합니다.
즉, 500명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전담조직을 설치할 경우 중처법 관련 안전보건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1.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1)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이며
(2)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3)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 두어야하는 사업장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단, 업종에 따라 상이함) |
• 상시근로자가 20명이상 50명미만인 사업장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등 일부사업에만 해당)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 |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 실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해당 인원을 전담조직 산정 시 포함해야 함
- 또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간주되는 전문인력도 전담조직 산정 시 포함해야 함
(2)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이 500명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제외됨
(3) 시공능력이 200위 이내인 경우
- 국토부 건설정책과에서 매년 7월말 발표, 시공능력 순위가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장
2. 안전보건 전담조직이란?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
• 안전보건, 유해위험방지 정책수립이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예산편성, 집행관리
3.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구성?
- 2명 이상
-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
- 해당 부서장, 부서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 관리해야 하며, 안전보건과 무관한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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