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재해예방 및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어떤 내용을 점검하고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예산편성 원칙
(1) 기본원칙
- 예산 편성 시 예산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
-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2)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산안법에서 정한 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를 의미
구분 | 적용사업장 | 선임대상/자격 | 주요업무 |
안전관리자 (17조) | • 업종별 상이 - (건설) 80억원↑ - (제조 등) 50명↑ * 건설 120억원↑, 제조 등 300명↑ 전담자 선임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보건관리자 (18조) | • 업종별 상이 - (건설) 800억원↑ * 토목공사는 1,000억원↑ - (제조 등) 50명↑ * 300명↑ 사업장 전담자 선임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행위(의사·간호사)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업보건의 (22조) |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동일 *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 하거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
직업환경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는 선임하지 않아도 됨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19조) |
• 아래 업종의20~49인 사업장은 1명 이상 * 제조업, 임업,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등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교육 이수(겸임가능) |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
-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인력을 의미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해서는 안되며, 이와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 안전, 보건관련 예산 예시는 아래와 같음
예시1 | 구분 | 내역 |
1 |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 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사업비 ②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교체·보강, 작업장 환경개선비 ③ 청·관사 등 업무시설 유지관리비(시설관리용역 등 외주비 포함) |
2 |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 ① 안전사업비 ② 안전관리비 ③ 안전진단·점검, 안전검사, 각종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
3 |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예산 |
① 안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②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운영 및 관련 평가 비용 ③ 안전관리 운영체계 관련 문서 등 개발 비용 |
4 |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구입비 등 |
① 안전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② 안전 관련 장비 등 |
5 | 안전 관련 교육·훈련·홍보 | ① 안전교육 및 훈련비 ② 안전 관련 행사추진 비용 등 홍보성 비용 |
6 | 안전 R&D | ① 안전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②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
7 |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SOC 구축 및 관리 |
①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사업 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각종예방·정비 사업관리 |
8 |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 ① 본사 및 사업소 등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의 인건비 ② 기타 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 |
9 | 기타 | ①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 ② 화재보험, 안전 관련 회비 등 기타 경비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 |
예시2 | 대분류 | 내역 |
1 | 시설/설비비 | 고위험 설비 방호장치, 안전설비 추가, 설비손상 점검 및 교체 |
2 | 운영비 |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 안전용품, 의약품, 포상, 캠페인 지원, 안전부서(인원확충 포함) 및 외주(방재센터 등) 인건비 |
3 | 시스템장비비 | EHS시스템 고도화, 상황전파시스템, 밀폐공간 모니터링 장비 등 |
4 | 컨설팅/진단비 | 안전보건 외부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공정안전관리 진단 |
5 | 교육훈련비 | 사외교육(안전리더십, 공정안전, 안전문화 등) |
(3)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산안법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
2. 예산집행 원칙
- 예산 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해아 하므로, 사업장에서 용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실무운영 핵심 포인트
- (점검사항) 예산항목이 적정한지,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미집행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
- (준비사항) 예산편성 근거 및 심의자료, 용도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및 집행증빙지료,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징계 등 제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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