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평가기준을 정립해 반기에 1번 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현장소장 공장장 등을 말함(산안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구분 | 평가항목 | 판정 | 비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항목 |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 여부 | ||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 여부 |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 여부 |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여부 |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여부 |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맞 유지관리 여부 |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 여부 | |||
위험성평가의 실시 여부 |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 여부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 클릭
(2)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게 하며
-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등에 필요한 시간, 비용 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구분 | 평가항목 | 판정 | 비고 |
관리감독자 평가항목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여부 |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여부 | |||
해당 작업 발생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여부 |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여부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여부 | |||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여부 | |||
작업시작전 작동점검 등 안전점검 실시상태 여부 |
- 관리감독자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클릭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지정된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말함
-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파단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
구분 | 평가항목 | 판정 | 비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항목 |
위험성평가의 실시 여부 |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산안법 제51조, 제54조) 여부 | |||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 여부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여부 |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사용 여부 확인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클릭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항목을 구성해야 함
- 평가기준은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함
3.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할 것
- 업무수행평가와 관리는 반기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
-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한 평가만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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