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보관함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안법상 전문인력배치

LA-PI 2022. 4.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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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안법에 따라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해야하며
고용노동부 고시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특법에 따라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의 배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 등 산안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전문인력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1. 산안법상 전문인력의 배치 

- 사업주는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을 배치해야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함 

구분 적용사업장 선임대상/자격 주요업무
안전관리자 (17조) • 업종별 상이
- (건설) 80억원↑
- (제조 등) 50명↑
* 건설 120억원↑, 제조 등 300명↑ 전담자 선임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보건관리자 (18조) • 업종별 상이
- (건설) 800억원↑
* 토목공사는 1,000억원↑
- (제조 등) 50명↑
* 300명↑ 사업장 전담자 선임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행위(의사·간호사)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산업보건의 (22조)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동일
*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 하거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직업환경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는 선임하지 않아도 됨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19조)
• 아래 업종의20~49인 사업장은 1명 이상
* 제조업, 임업,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등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교육 이수(겸임가능)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2.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외부 전문기관 위탁기준 

- 중소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전문인력 외부 전문기관 위탁기준 
- 건설업은 120억 미만
-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위탁 가능 

 

 

3.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의무 면제 

- 기특법상 산업안전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전문인력의 겸직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인 사업장(토목업의 경우 150억 미만, 안전관리자에 한함)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른 업무와의 겸직 가능

- 다만,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별도 고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시간(고시내용 요약)
- 기본시간 585시간 + 위험도에 따른 추가시간* 117시간(20% 가중) + 사업장 규모별 추가시간 (100~199명은 +100시간, 200명~299명은 +200시간) 
*. 재해율 상위 10% 세부업종 : 금속광업, 철강 및 합금철제품 제조업 등 2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