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중대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매뉴얼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점검해야합니다.
유해위험별로 대응시나리오(단계별 조치포함)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 교육, 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관련 매뉴얼 작성 및 운영원칙
(1) 일반 사업장
- 유해위험요인별로 어떠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는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
-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기업이라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응 시나리오를 별도로 작성
- 대응 시나리오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단계별 조치 : ① 작업중지 ②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 ③위험요인의 제거 ④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사업주 등 누구든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반영
- 작성한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과 공유하고, 종사자가 주기적으로 교육·훈련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주 등은 반기 1회 이상 매뉴얼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함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하며,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이를 보고 해야 함
구분 | 행동 및 조치절차 | 업무수행 |
중대산업재해발생 | • 발생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 최초 발견자는 휴대폰, 무전기, 유선 이용해서 발생장소 및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부서장)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 인명피해, 화재 등 경우 119 등에 즉시 신고한다 |
최초발견자 |
응급조치 | • 지혈장비를 이용하여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 작업관리자 (작업자) |
사고현장처리 |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자 대피 등 위험원을 보호 조치하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
관리감독자 |
이송 | • 재해자는 즉시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하여 환자를 이송한다 |
관리감독자 |
사후관리 | • 보고대상인 경우 관계기관 사고발생 보고(고용노동부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관리감독자 |
(2) 도급사업장
- 도급인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에 관한 훈련을 하여야 하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매뉴얼에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관련 매뉴얼 작성 및 운영원칙
- 119 등 긴급 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음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관련 매뉴얼 작성 및 운영원칙
- 현장 출입통제 해당 사업장 외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등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사항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포함
- 아울러 작업 중지 조치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되어야 함
'#. 임시보관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기 근로자 보호 (난임치료휴가, 연장근로금지, 태아검진, 근로시간단축/변경) (0) | 2022.04.25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위탁/용역 시 평가 기준/절차 마련 (0) | 2022.04.19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마련, 개선방안 이행여부 점검 (0) | 2022.04.19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안법상 전문인력배치 (0) | 2022.04.19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평가) 실무운영 (0) | 2022.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