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보관함

임신기 근로자 보호 (난임치료휴가, 연장근로금지, 태아검진, 근로시간단축/변경)

LA-PI 2022. 4.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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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여성의 경우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이내)를,
임신기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소정근로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또한 임신주수에 따라 태아검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고평법 제18조의3, 고평법 시행령 제9조의2)

(1) 개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18조의3에 따라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휴가

(2) 사용방법
•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은 유급 
•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3) 신청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벌칙조항(고평법 제39조 제2항)
• 난임치료휴가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칙조항 없음

 

 

2. 임신 중 연장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5항)

(1) 개념
임신 중 연장근로 : 예외없이 절대금지

• 임신 중 야간, 휴일근로 :  원칙적으로 금지. 단,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2) 벌칙조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태아검진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1) 개념

• 임신한 근로자는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청구 가능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2) 벌칙조항

• 없음

 

4.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부터 제8항)
(1) 개념
• 임신초기와 후기에 하루 2시간씩 임금 삭감없이 단축 근무 가능
(2) 개요
•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 36주 이후 근로자
• 단축시간: 1일 2시간 단축 /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6시간이 되도록 단축
•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제출서류: 임신기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등을 적은 문서(법정서식 없음) + 의사진단서 
(3) 벌칙조항 (근로기준법 제116조)
• 근로시간 단축 신청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임신 중 소정근로시간 변경 신청(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2021. 11. 19.시행))
(1) 개념
임신 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 신청 가능(예를들어 9시부터 6시까지 → 10시부터 7시까지)
(2) 개요
• 대상: 임신 근로자
• 신청방법: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
• 제출서류: 임신기간, 업무 시작·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및 시각 등을 적은 문서(법정서식 없음) + 의사진단서
• 단, 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임신 중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야간, 휴일, 시간외근로 원칙 금지 등)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벌칙조항(근로기준법 제116조)
•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