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위탁, 용역의 경우 재해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급사업주는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며
안전보건관리비용과 충분한 작업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마련
- 도급 용역 위탁 업체 선정 시 안전 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하여 적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수급인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도급·용역·위탁 등을 통해 수행하려는 업무가 관련 법상 금지 또는 승인 대상인지를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조치로 도급금지 작업(제58조), 도급승인(제59조) 및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제60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수립
- 사업주 등은 업무를 도급, 용역 하는 경우 업무수행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도록 요구하거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급업무 수행과정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비용과 시간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금액으로 정하되 총 금액이 아닌 가급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함
3.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마련
- 안전보건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기간이 아닌, 수급인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작업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을 의미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사항을 고려하여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4.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체가 선정되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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