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안전보건의무 확보를 위해
사업주는 종사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합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산안법상 협의체를 운영할 경우
종사자 의견청취절차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1.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마련
- 사업주는 의견청취절차를 마련하여,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서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함
- 의견청취절차란 사내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 주기적인 회의, 간담회 등이 될 수 있음
- 종사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기계기구와 유해물질의 정보, 위험요인별 제거관리방안, 산업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음
작업 전 안전미팅활동 (TBM)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
2. 의견청취절차를 통해 재해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
- 종사자의 의견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청취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
- 특정 업체의 기계ㆍ기구, 장비 등의 구입
-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예산 요구 안전·보건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이 되지 않았고 만약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있음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안법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2)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체
(3)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공사금액이 120억(토목공사업은 150억) 이상인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운영하는 노사협의체를 말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수급인 근로자 등)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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