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보관함

출산기 근로자 보호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유사산휴가)

LA-PI 2022. 4. 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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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기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 유사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사업주 승낙없이 휴가개시가 가능하나
유사산휴가의 경우 벌칙조항과 관계없이
사업주 승낙이 없으면 휴가개시가 불가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기간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1) 대상
• 임신한 근로자라면 재직기간, 정규직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가능 
• 출산전후휴가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자동 종료됨
(2) 기간
• 출산일 전후 통틀어 90일(다태아 120일) 
• 단, 출산 후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보장되도록 배치해야 함
(3) 분할사용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횟수 제한 없이 휴가를 나누어 사용 가능
• 유산·사산의 유경험
• 휴가 청구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
• 다만 조산의 위험은 법규정에 없어 사업주가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음 
• 사업주가 승인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음
(4)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 
• 개시일에 당연히 휴가가 시작 됨(여성고용정책과-4044, 2017. 10. 30)
(5) 출산전후휴가의 종료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14조) 
•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절대 금지기간(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전후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시켜야 함(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6) 벌칙조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 출산전후휴가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배우자출산휴가 (고평법 제18조의2)
(1) 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모든 근로자
(2) 신청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고,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3) 벌칙조항 (고평법 제39조제3항제3호)
• 10일의 휴가 미부여 또는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유·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1) 개념
• 임신 중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
(2) 신청
•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갖춰 사업주에게 신청
• 제출서류: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휴가신청서(법정서식 없음) + 의료기관의 진단서 
(3) 기간
• 11주 이내 : 5일 
• 12주~15주 : 10일 
• 16주~21주 : 30일 
• 22주~27주 : 60일
• 28주 : 9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도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하는 경우 해당 임신기간에 따른 유·사산휴가가 새롭게 시작
(4)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사업주가 그 청구를 거부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유·사산휴가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님(여성고용정책과-4044, 2017. 10. 30)
(5) 벌칙조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사산휴가 동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고평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조부터 제77조)
(1) 개요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사업주: 통상임금 100%  없음
대규모 기업  사업주: 통상임금 100% • 고용센터: 통상임금 100%
– 상한액: 월 20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센터: 통상임금 100% 지급
– 상한액: 월 20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
• 사업주: (통상임금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2) 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방문, 우편, 온라인 제출
•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 시작한지 한 달 후부터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유·사산휴가)의료기관의 진단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