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 유사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사업주 승낙없이 휴가개시가 가능하나
유사산휴가의 경우 벌칙조항과 관계없이
사업주 승낙이 없으면 휴가개시가 불가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기간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1) 대상
• 임신한 근로자라면 재직기간, 정규직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가능
• 출산전후휴가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자동 종료됨
(2) 기간
• 출산일 전후 통틀어 90일(다태아 120일)
• 단, 출산 후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보장되도록 배치해야 함
(3) 분할사용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횟수 제한 없이 휴가를 나누어 사용 가능
• 유산·사산의 유경험
• 휴가 청구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
• 다만 조산의 위험은 법규정에 없어 사업주가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음
• 사업주가 승인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음
(4)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
• 개시일에 당연히 휴가가 시작 됨(여성고용정책과-4044, 2017. 10. 30)
(5) 출산전후휴가의 종료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14조)
•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절대 금지기간(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전후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시켜야 함(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6) 벌칙조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 출산전후휴가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배우자출산휴가 (고평법 제18조의2)
(1) 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모든 근로자
(2) 신청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고,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3) 벌칙조항 (고평법 제39조제3항제3호)
• 10일의 휴가 미부여 또는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유·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1) 개념
• 임신 중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
(2) 신청
•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갖춰 사업주에게 신청
• 제출서류: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휴가신청서(법정서식 없음) + 의료기관의 진단서
(3) 기간
• 11주 이내 : 5일
• 12주~15주 : 10일
• 16주~21주 : 30일
• 22주~27주 : 60일
• 28주 : 9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도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하는 경우 해당 임신기간에 따른 유·사산휴가가 새롭게 시작
(4)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사업주가 그 청구를 거부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유·사산휴가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님(여성고용정책과-4044, 2017. 10. 30)
(5) 벌칙조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사산휴가 동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고평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조부터 제77조)
(1) 개요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 • 사업주: 통상임금 100% | • 없음 |
대규모 기업 | • 사업주: 통상임금 100% | • 고용센터: 통상임금 100% – 상한액: 월 20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 • 고용센터: 통상임금 100% 지급 – 상한액: 월 20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 • 사업주: (통상임금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2) 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방문, 우편, 온라인 제출
•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 시작한지 한 달 후부터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유·사산휴가)의료기관의 진단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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