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기계, 기구, 설비, 화학물질 등)을 확인하며,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1. 개념
-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확인개선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위험성이 합리적인 수준 이하로 감소되도록 관리해야 함(개인보호구제공, 공학적/행정적 통제 등)
- 다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함
2.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을 위한 업무절차란?
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절차
- 사업주 등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하며 실제 유해위험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 기계, 기구, 설비마다 위험 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
• 화재, 폭발, 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파악 (물질안전보건자료 MSDM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포함,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나.유해위험요인 파악 시 준비서류
- 사고조사보고서 등 과거의 재해보고서,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공정별 작업절차도,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 안전모/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 현황,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교육자료 등
단계 | 위험요인 확인대상 | 방법 |
1단계 | 기계, 기구, 설비 | •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 현황을 파악 • 기계·기구·설비마다 위험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 •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설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 |
2단계 | 화재·폭발·누출위험 화학물질, 건강 위해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
• MSDS 자료 확인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인자로 분류 |
3단계 | 작업요인 | •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 유형과 연계하여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파악 • 현장작업자 참여 |
다.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절차
- 유해위험요인을 분류, 관리하며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
- 산안법, 규칙 등을 참조하여 위험 기계, 기구, 설비, 유해인자, 위험장소 등에 대한 조치가 마련 될 수 있도록 함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예시) |
1. 재해유형별 예방조치 방안 (1) 떨어짐 ... (2) 끼임 ... (3) 화재, 폭발 재해예방... (4) 질식 재해 예방 ... 2. 비정형작업 재해예방 3. 화학물질 관리 (1) 유해물질 관리 ... (2) 위험물질 관리 ...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 조치 이행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이행에 대한 점검 뿐만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함
절차 | 방법 |
•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위험장소, 작업방법 파악 • 발생 가능한 재해 유형 파악 |
• 분류 및 관리기준 설정 •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통제 방안 설정 •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참여 |
• 안전보건 조치 여부 확인 | •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
• 불이행 시 작업중지, 개선조치 | • 유해·위험요인 제거, 대체, 통제 등 방법 적용 |
• 작업개시 | • 작업자에게 안전작업절차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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