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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_PEDIA 노동법의 모든 것 38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

카테고리 없음 2024.01.23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한..

카테고리 없음 2024.01.23

초보식집사의 화분 분갈이 : 다이소 분갈이

남편이 받아온 식물이 자꾸만 커져서 뿌리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한번도 식물을 키워본적이 없어 흐린눈으로 계속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식물이 끝까지 살아있어 분갈이를 해줘야지 싶었다.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본 결과 다이소에 분갈이용품이 판다길레 남편과 비를 뚫고 다이소로 향했다. 원래는 분갈이용세트를 사려고 했는데 이미 솔드아웃... 그래서 용토(1천원)+마사토(1천원)+화분(2천원)+화분받침대(500원)+망사(1천원)을 구매했다. 대략 5,500원이 나옴 집에오자마자 종이백을 뜯어서 쫙 깔아놨다. 맨 밑에는 망사를 깔야아하는데 망사가 네모난 모양이라 망사를 가위로 동그랗게 잘라줬다. (바닥이 동그란 화분임) 그 다음에는 물이 잘 빠지는 흙인 마사토를 깔았다. 이게 좀 고민이 된게 블로그마다 흙을 까는 순서..

#. 임시보관함 2023.05.28

용도지구의 종류와 목적

용도지구제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고 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유도관리 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도시관리 도구입니다. 구분 상세내용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 임시보관함 2022.05.03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50퍼센트 ..

#. 임시보관함 2022.05.03

건폐율과 용적률

1. 건폐율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함 - 대지면적이란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의미 -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 (면적이 가장 넓은 1개층의 면적) -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 환경 조성 및 화재, 기타 재해 시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확보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건축면적=대지면적X법정 건폐율 2.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비율을 말함 - 한마디로 몇 층 높이까지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비율 - 단,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용적률=(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대지면적)X100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대지면적X법정 용적률 층수=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건축면적

#. 임시보관함 2022.05.02

30평 구축 아파트 가성비 인테리어(도배, 무몰딩, 칼각)

인테리어를 하고나서 만족했던게 뭐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고민없이 도배를 선택할 것 같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모오든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도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엄청난 토론(?) 끝에 무몰딩 도배를 하게 되었다. 무몰딩 도배는 일반 도배보다는 좀 비싸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우리집은 도배에 총 275만원을 지불했는데, 지금은 아마 더더 비쌀 것이 분명하다 (월급빼고 다 오름) 무몰딩 도배를 하려면 원래 목공작업이 필수다. 근데! 나는 그냥 그런거 없이 다짜고짜 무몰딩 도배로 예약했고, 도배사님이 오시자마자 좀 당황하신 듯 했지만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벽 사이에 살짝 빈 공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철물점에서 우레탄폼을 사와서 도배사님이 우레탄 폼을 쏴주셨고, ..

#. 임시보관함 2022.05.01

근린생활시설이란? (판매시설과 구분)

1.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상업시설 (ex. 슈퍼마켓, 약국 등)을 말하며 - 제2종 근린샌활시설이란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부수적 상업시설 (ex. 부동산 중개소, 은행 등)을 말함 2.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로 인정되는 경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면적부분에 있어 해석의 유의가 필요 - 제1종 근린시설의 경우 소매점의 바닥면접 합계가 1천제곱 미만이어야하는데, 1천 제곱을 초과하게 되면 제1종 근린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이 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

#. 임시보관함 2022.05.01

공동주택의 구분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있는지 여부입니다. *. 참조 : 단독주택의 구분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1.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이하(지하주차장 제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 공동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초과(지하주차장 제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임시보관함 2022.05.01

단독주택의 구분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건축법상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각 호수별로 구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뉩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단일가구를 위한 것 (건축법상 연면적* 제한이 없음) - 건축법상 면적의 제한이 없음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계획 수립 가능) *. 연면적이란 건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총 면적을 의미 2. 단독주택 - 다중주택 -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 - 연면적이 330㎥(100평)이하이며,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 ㎡은 0.3025평임 *. 층이란 건물 전체의 층수를 지칭 3.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19..

#. 임시보관함 202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