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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각 호수별로 구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뉩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단일가구를 위한 것 (건축법상 연면적* 제한이 없음)
- 건축법상 면적의 제한이 없음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계획 수립 가능)
*. 연면적이란 건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총 면적을 의미
2. 단독주택 - 다중주택
-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
- 연면적이 330㎥(100평)이하이며,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 ㎡은 0.3025평임
*. 층이란 건물 전체의 층수를 지칭
3.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199평)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란 건물 전체의 층수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의미함
4. 단독주택 - 공관
- 정부 고관의 관저 등 공공의 건물
구분 | 면적제한 | 층수제한 | 화장실/주방 공동여부 | 세대수 제한여부 |
단독주택 | 제한없음 | - | - | - |
다중주택 | 연면적 330㎥(100평) | 3층 | 공동사용 |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199평) | 3개층(주택사용) | 독립사용 | 19세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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