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보관함

단독주택의 구분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LA-PI 2022. 5. 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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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각 호수별로 구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뉩니다.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단일가구를 위한 것 (건축법상 연면적* 제한이 없음) 

- 건축법상 면적의 제한이 없음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계획 수립 가능)

*. 연면적이란 건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총 면적을 의미

 

2. 단독주택 - 다중주택 

-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

- 연면적이 330㎥(100평)이하이며,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 ㎡은 0.3025평임 

*. 층이란 건물 전체의 층수를 지칭 

 

3.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199평)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란 건물 전체의 층수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의미함 

 

4. 단독주택 - 공관

- 정부 고관의 관저 등 공공의 건물 

 

구분 면적제한 층수제한 화장실/주방 공동여부 세대수 제한여부
단독주택 제한없음  - - -
다중주택 연면적 330㎥(100평) 3층 공동사용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199평) 3개층(주택사용)  독립사용 19세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