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있는지 여부입니다.
*. 참조 : 단독주택의 구분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1.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이하(지하주차장 제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 공동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초과(지하주차장 제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임시보관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평 구축 아파트 가성비 인테리어(도배, 무몰딩, 칼각) (1) | 2022.05.01 |
---|---|
근린생활시설이란? (판매시설과 구분) (0) | 2022.05.01 |
단독주택의 구분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1) | 2022.05.01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0) | 2022.04.30 |
지적도 등본 보는 법 (+토지의 지목) (0) | 2022.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