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보관함

공동주택의 구분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LA-PI 2022. 5. 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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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있는지 여부입니다. 

 

*. 참조 : 단독주택의 구분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1.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이하(지하주차장 제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 공동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초과(지하주차장 제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