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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상업시설 (ex. 슈퍼마켓, 약국 등)을 말하며
- 제2종 근린샌활시설이란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부수적 상업시설 (ex. 부동산 중개소, 은행 등)을 말함
2.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로 인정되는 경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면적부분에 있어 해석의 유의가 필요
- 제1종 근린시설의 경우 소매점의 바닥면접 합계가 1천제곱 미만이어야하는데, 1천 제곱을 초과하게 되면 제1종 근린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이 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7. 판매시설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근린샌활시설과 판매시설을 구분하는 이유는?
- 판매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주차장면적이나 정화조 용량등의 규정이 근린생활시설보다 더 까다로움
- 예로 경기도 광명시 주차장 조례를 살펴보면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각 자치단체 조례에 따름)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ㆍ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ㆍ시설면적 134㎡당 1대(시설면적/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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