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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LA-PI 2022. 4.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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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보면 좋은 내용 

등기부등본 보는 법
토지대장 보는 법
지적등본 보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 토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 관련법률의 공법상의 제한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 

- http://www.eum.go.kr/에서 확인가능 (토지이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 토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여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각종 관련법률에 허용하는 행위만 할 수 있음 

- 따라서 위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토지이용행위만 할 수 있음 

 

2.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같은 법률에 이해 지정된 지역, 지구

- 따라서 위 토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을 받게 됨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복규제 

- 만약 어떤 토지가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용도지역과 보전산지지역에서 모두 허용하는 행위만 할 수 있음.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일지라도 보전산지 지역에서 금지하는 토지이용행위라면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