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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