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보관함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

LA-PI 2022. 5. 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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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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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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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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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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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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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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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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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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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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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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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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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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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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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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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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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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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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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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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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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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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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