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이보면 좋은 내용
등기부등본 보는 법
토지대장 보는 법
지적도등본 보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1. 등기부등본이란?
- 국가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작성한 공적인 장부로
- 부동산 소유권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 보전처분* 유무 등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보전처분이란 권리보존을 위해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함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토지대장의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소유자와 면적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하는지?
권리관계의 내용은 등기부등본이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기준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면적, 지목 등)은 토지대장이 기준이 되므로 면적은 토지대장 기준
2. 등기부등본의 구성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부동산의 표시와 그 소재지), 갑구(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제부] (토지의 표시) | |||||
①표시번호 | ②접수 | ③소재지번 | ④지목 | ⑤면적 | ⑥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 대 | 200㎥ | 2005년 6월 30일 |
①표시번호 표제부의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 순번
②접수 등기 신청 접수일
③소재지번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
④지목 토지의 형상, 성질, 사용목적 등을 표시하기 위해 토지에 붙이는 부호
⑤면적 토지의 면적을 ㎥로 표기
⑥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등기부에 기재하기 된 원인 및 기타사항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⑦순위번호 | ⑧등기목적 | ⑨접수 | ⑩등기원인 | ⑪권리자 및 기타사항 |
3 | 소유권 이전 | 2020년 9월 25일 제2222호 | 2020년 9월 24일 매매 | 소유자 윤○○ 840925-10000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
⑦순위번호 등기부에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게 됨
⑧등기목적 권리의 종류와 그 목적이 기재
⑨접수 등기부에 권리가 기재된 날짜와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⑩등기원인 등기부에 권리가 기재된 원인 (매매, 상속, 판결 등)
⑪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음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근저당권 설정 | 2022년 4월 24일 제1111호 | 2022년 5월 1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1,000,000원 채무자 정○○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근저당권자 토스뱅크 |
- 을구에는 소유건 이외의 권리관계인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기재되며, 각 항목의 의미는 갑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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